안녕하세요. 꿀팁요정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치료비 지원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달라진 코로나19 생활지원 기준 적용시기와 대상은?
- 적용은 시행일인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 격리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변경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입니다.
-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주입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방법은?
-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격리자의 소득(건강보험료)만 보는지?
-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 격리자( 포함)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이때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은?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지?
- 원칙적으로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인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 확인 방법은?
- 근로자 수 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적용합니다.
✔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합니다.
이상 7월부터 달라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켄타우로스'까지 국내에 상륙하며 코로나의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의 코로나 재유행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꿀팁 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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