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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거주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지하철, 버스, 유류비 까지)

by 말랑2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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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반가운 소식!

 

지난 7월 1일 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교통비는 신용,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꿀팁요정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클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세부사항

- 신청일 현재 신한·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함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능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해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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