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우회전 할때 무조건 '일단 멈춤' 오늘부터 적용

by 말랑2 2022. 7. 12.
728x90

안녕하세요. 꿀팁요정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계신가요?

 

바로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추지않으면 법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는 예고 이후 실질적인 단속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바로 오늘 7월 12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꼭 내용 숙지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서 주변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 핀 후 주행해야 합니다.

 

일단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만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행 신호가 있는 곳 뿐 만 아니라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 보도 또한 포함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법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으로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 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는 시속 20킬로 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집니다.

 

경찰은 대구, 부산 등 전국 21곳을 시범 사업지로 등록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스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내년 2023년 1월 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멈춘 뒤에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서 우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회전 할 때 '무조건 멈춤' 잊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