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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말랑2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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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요정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까지 꿀팁요정이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 지원대상 및 요건

- 연령 요건: 만 19세~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의 70만원 이하인 경우 까지는 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2.5%/12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신청 및 지급기간

22. 8. 22 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10월 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임 

✔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Q&A

1.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의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2. 부모나 친척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지?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 독립한 경우로 보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 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 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6.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8.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9.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원, 원가구 380백만원으로 제한을 구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 22년의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에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3년도의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위의 표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요건 꼼꼼히 확인 하신 후 8월 22일부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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