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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가계대출 규제 개선 안내

by 말랑2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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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요정입니다. 

 

정부에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선안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 80%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환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합니다.(대출한도 최대 6억원)

 

 2. 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전입의무 완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주택 구입 외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4.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5.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하게 기존주택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합니다. 

 

-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합니다. 

 

6.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준공 후 시세가 15억 초과 시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고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7.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년 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기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합니다. 

 

-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 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8. 기타 개선사항 

- 주택 임매·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 배우자의 상환 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 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합니다. 

 

이번의 개정된 가계대출 규제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완화된 대출정책 시행으로 현재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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